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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감염병의 경우에는 법률에 명시된 감염병 외에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하도록 하여 감염병 분류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제4급 감염병은 법률에 명시된 감염병으로 한정되어, 코로나-19와 같이 감염병의 심각도ㆍ전파력이 낮아진 경우에도 법정 감염병 급수 조정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등 탄력적인 감염병 관리정책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중증 합병증 발생 및 장기간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추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요구되는 매독은 제3급 감염병으로 상향 조정하여 전수 감시의 대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추가하여 감염병 관리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매독을 제3급 감염병으로 조정하여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퍼목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공포일 2023-08-08 · 공포번호 19603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