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감염병 관리의 유연성을 높이고 매독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4급 감염병 관리의 탄력성 확보
현재 4급 감염병은 법에 명시된 질병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코로나19처럼 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어요. 발의 의원들은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4급에 포함함으로써 정책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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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매독(매독)이 4급 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매독을 3급 감염병 목록에 추가하고, 4급 감염병에서는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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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매독 관련 조항의 일부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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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발생 사례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파악하여 조사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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