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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에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제외되어 있고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경감의 대상에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가 제외되어 있음.
발전소 온배수는 산업단지 내에서 대규모로 발생 되어 폐열활용, 가뭄 대응 등 대체수자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고 친환경적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대상에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포함되도록 하고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경감의 대상에 온배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를 포함하여 발전소 온배수의 재이용이 촉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3조(재정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