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발전소 온배수를 재활용하는 시설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하고 수도요금을 깎아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온배수 재이용 시설 지원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빗물이나 하수 처리수뿐만 아니라, 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재활용하는 시설을 설치할 때도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빌려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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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1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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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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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배수
발전소나 공장에서 물을 사용하여 열을 얻은 뒤 배출하는 따뜻한 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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