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1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서는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고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새 변론기일을 정하고, 그 후에도 쌍방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소 취하 간주규정을 두어 양 쪽 당사자의 기일 해태에 따른 소송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폭력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무단으로 기일에 불출석하여 항소심 단계에서 항소기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소송행위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여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쌍방 불출석 시 불출석 사실을 각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모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소송 당사자가 불출석의 사유로 절차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6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68조(양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