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1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폭력 소송사건의 원고 측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세 차례나 불출석하면서 쌍방 불출석에 따른 소 취하로 간주되어 패소하였고, 그 결과조차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 위반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를 징계 사유에 포함함으로써 변호사의 직무수행에 따른 성실의무를 강화하기 위함(안 제91조제2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1조(징계 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