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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일정 기간 이상인 공무원이 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 시험의 면제 또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변리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변리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제4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3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시험의 일부 면제)
제16조(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