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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노동행정 또는 노동 관계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공무원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경력에 따라 제1차시험과목의 전부와 제2차시험과목의 일부 또는 제1차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현행
개정안
제3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제5조의2(공인노무사의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