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에게 주어지던 과도한 혜택을 없애고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대상 시험 면제 폐지
노동행정 분야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공무원이 노무사 시험을 볼 때, 경력을 인정해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해주던 제도를 없애기로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시험의 일부면제)
변경 전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노무사 시험을 볼 때, 경력에 따라 1차 시험 전부나 2차 시험 일부를 면제해주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공무원 대상의 시험 과목 면제 조항을 삭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시험 면제 요건을 갖춘 공무원은 바뀐 법에도 상관없이 예전 규정에 따라 시험 과목이 면제되는 것으로 인정받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행정
고용, 노동 정책, 노사 관계 등 노동과 관련된 행정 업무를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