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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기업회계ㆍ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공무원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험 또는 시험과목 면제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불공정성으로 인한 갈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