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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은 「소하천정비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소하천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 중에 있으나, 소하천정보체계에 등록하기 위한 소하천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정보의 조사, 조사결과의 데이터 구축 및 구축된 데이터의 최신화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관리청의 소하천 정비 정보화가 저조한 실정임.
따라서, 소하천 정비 결과의 정보화를 통한 데이터 기반 소하천 행정체계 확립을 위해, 관리청이 관할 소하천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정보를 조사, 데이터화 및 최신화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소하천 정보체계에 등록하는 정보의 조사 및 데이터화, 등록된 정보의 최신화 유지 주체를 관리청으로 지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소하천 정보체계에 등록하는 소하천 정비 사업 정보의 조사 및 데이터화, 등록된 정보의 최신화 유지 주체를 관리청으로 지정함(안 제26조의4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4(소하천 정보체계의 구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