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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가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의 종류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및 전세권,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동산ㆍ증권ㆍ채권ㆍ채무 및 지식재산권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의 등록에 대하여는 정하는 바가 없음.
그런데 재산등록의무자가 이와 같은 규정을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통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재산등록의무자로 하여금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가상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상자산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도록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가상자산 거래정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직자 윤리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3호타목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제6조의5(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의 제공 및 활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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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