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3조의2(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의 직무)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비구역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원주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경비구역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하는 공무원의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시설의 임시보호가 필요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공적 행사에서 질서를 유지하거나 위험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집회 및 시위는 제외한다.
4. 전시·재난 등에 의한 기관 소산과 훈련에 따른 이전된 장소에 배치가 필요한 경우
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재산 등의 운반을 위한 호송이 필요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기타 법령에서 직무상 공무원으로 보는 직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 절차, 준수사항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