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발의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이 특정 상황에서 경비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경비구역 외 직무수행 허용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이 공무원의 신변보호, 시설의 임시보호, 공적 행사 질서 유지 등 특정 사유가 있을 때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경비구역 밖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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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의 직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조의2(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의 직무)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비구역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원주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경비구역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하는 공무원의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시설의 임시보호가 필요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공적 행사에서 질서를 유지하거나 위험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집회 및 시위는 제외한다. 4. 전시·재난 등에 의한 기관 소산과 훈련에 따른 이전된 장소에 배치가 필요한 경우 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재산 등의 운반을 위한 호송이 필요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기타 법령에서 직무상 공무원으로 보는 직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 절차, 준수사항 등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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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원경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출연기관 등의 중요 시설이나 주요 인물을 보호하기 위해 배치되어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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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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