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청원경찰이 일정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경비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경비구역 밖 직무 허가 신설
청원주가 필요하다고 보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하면, 경찰서장이 허가해 청원경찰이 경비구역 밖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어요(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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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직무 특례)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이 없어요(신설). 청원경찰은 제3조에 따라 정해진 경비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해요.
변경 후
제3조에도 불구하고, 청원주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열거된 사유(신변보호, 한시적 경비, 행사장 질서 유지, 소산·훈련 장소 배치, 호송,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경비구역 밖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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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 경과 규정(적용례)은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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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원경찰
기관이나 시설의 경비를 위해 그 기관이 비용을 부담하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 배치하는 경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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