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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재고용 허가를 받거나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특례에도 불구하고 최근 장기간의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신규 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수급이 더욱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근로자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