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발의 의원들은 인력 수급이 어려운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머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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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되거나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1.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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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활동 기간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된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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