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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건강보험제도에도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5조(보험료의 경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