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ㆍ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휴항만시설을 중심으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1월에는 약 90억원을 투입하여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준공되었음.
그러나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준공 이후 약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공공기관 두 군데를 제외하고 민간기업의 입주는 전무한 실정으로 부지의 약 76%가 유휴지로 남아있는 상태임.
이는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의 요건을 핵심산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양산업클러스터에서·중점적으로·육성하려는·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을 말함)과 관련된 기업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으로, 입주기업의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민간기업의 입주를 통한 효율적인 클러스터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핵심산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주기업으로 선정ㆍ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해양산업클러스터 내의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해양산업의 유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및 제23조의5 신설, 제38조).
현행
개정안
제23조의4(핵심산업 비관련 입주기업의 선정)
제23조의5(입주기업 선정의 취소)
제38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