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산업클러스터 내 빈 땅을 활용하기 위해 입주 기업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입주 기업 자격 확대
현재는 해양 관련 핵심 산업에만 참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다른 분야의 기업도 입주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4(핵심산업 비관련 입주기업의 선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휴부지가 발생했을 경우, 핵심산업과 관련이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입주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휴부지
현재 사용되지 않고 비어 있는 땅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