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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수산식물종자의 시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불법으로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제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대상 수산식물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수산식물종자를 생산ㆍ수입ㆍ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양식어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양식수산물의 생산ㆍ유통 및 수요ㆍ공급 조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후단 신설 및 안 제41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28조(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제41조(벌칙)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129 · 수산종자산업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