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식물종자의 불법 유통과 판매를 막기 위해 처벌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유통 및 판매 금지 명문화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산식물종자를 생산, 수입, 소지, 유통,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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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수산식물종자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등)
변경 전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신고하지 아니한 수산식물종자를 생산ㆍ수입ㆍ소지ㆍ유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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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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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식물종자
수산식물의 씨앗, 포자, 영양체인 잎·줄기·뿌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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