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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으로써, 양수인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통지해야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대인의 변경을 모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임차인이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8(매매계약의 통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