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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3년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매년 지역계획 및 학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감이 학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추이를 분석ㆍ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행법에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통계 작성ㆍ관리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효과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과학적 통계에 기반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관한 통계 작성ㆍ관리 및 이에 필요한 시스템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통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의3, 제4조의4 및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3(실태조사)
제4조의4(학교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