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발의 ·
학교안전사고의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사고 통계의 의무적 작성 및 관리
기존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만 있었지만,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사고 통계를 반드시 작성하고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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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3(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변경 전
기존에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만 있었어요.
변경 후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사고통계를 반드시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관련 규정은 통계법을 따르도록 명시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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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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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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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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