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16 발의 · 의원 외 17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기업의 책무 중 하나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해 발생 시 해당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점, 재해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여 보고하는 경우 이를 외부에서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다는 점 및 무엇보다 재해자의 권리를 빠른 시일 내에 구제하고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맞추어 향후 재발방지 계획을 세우기에는 해당 전문가의 정밀한 진단이 즉각적으로 요구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해당 재해에 관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재해에 대해서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의 독립된 전문가의 의견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수정하고자 함(안 제5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7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