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재해 발생 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보고하도록 하여 재해자의 권익 보호와 정확한 원인 파악을 돕는 법안이에요.
전문적인 진단과 판단
발의 의원들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보상 대상인지 확인하거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정밀한 진단이 즉각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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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3항
변경 전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부의 독립된 전문가의 의견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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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련된 시설, 원재료, 가스 등에 의해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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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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