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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발의 · 의원 외 19인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의정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관계된 법인ㆍ단체의 명단 및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상자산의 경우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음.
이에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과 해당 가상자산 발행인의 명단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