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1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설치하여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환으로 소상공인 등에게 직접융자 등 자금(이하 “정책자금”이라 함)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현재 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장애인기업(이하 “장애인소기업”이라 함)에도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기금을 장애인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장애인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소기업에 대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소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2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