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 발의 ·
장애인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기 위해 전용 정책자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소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 근거 마련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통해 장애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안정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을 활용해 장애인 소기업에 직접융자 등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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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제25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의 활동 촉진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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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접융자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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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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