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 발의 · 의원 외 9인 ·
1958년 제정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은 법 제정 이후 6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이 어색한 용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통정(通情)”, “구거(溝渠)”, “심굴(深堀)”, “요역지(要役地)”, “승역지(承役地)” 등과 같이 현행법에서 쓰이는 생소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하여 법률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233조(용수권의 승계)
제235조(공용수의 용수권)
제239조(경계표등의 공유추정)
제240조(나뭇가지와 나무뿌리의 제거권)
제241조(토지 굴착의 한계)
제292조(부종성)
제296조(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제297조(용수지역권)
제298조(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제299조(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제300조(공작물의 공동사용)
제959조의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