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민법의 문턱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 용어 순화
현재 민법에 포함된 '통정', '구거', '심굴'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생소한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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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변경 전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변경 후
상대방과 짜고 허위로 한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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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고치고 의미를 명확하게 다듬은 조문들이에요.
수로, 도랑 등 물과 관련된 시설과 토지 굴착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어요.
지역권과 관련된 토지의 구분 및 권리 관계에 대한 용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어요.
내용의 변화 없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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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정(通情)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하여 어떤 일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는 두 사람이 짜고 허위로 의사표시를 하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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