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가뭄, 홍수, 태풍, 대설(大雪), 폭염(暴炎),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등으로 인하여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또는 산림작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농업재해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피해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꿀벌은 농작물과 식물의 수분 작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축일 뿐만 아니라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가 12조원에 달할 정도로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이나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꿀벌의 집단폐사가 이어지고 있어, 농작물 등의 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생태계가 크게 위협받고 이를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양봉 농가가 경영상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를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꿀벌의 집단폐사를 농업재해로 규정하는 한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종봉구입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양봉농가를 보호하고 나아가 꿀벌의 사육 확대를 통한 생태계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