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 발의 ·
꿀벌의 집단폐사를 농업재해로 인정하여 양봉 농가를 돕고 생태계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꿀벌 집단폐사의 재해 인정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발생하는 꿀벌의 집단폐사를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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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변경 후
가뭄, 홍수, 호우(豪雨),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異常低溫), 우박, 서리, 조수(潮水), 대설(大雪), 한파(寒波), 폭염(暴炎), 황사(黃砂),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病害蟲),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 그 밖에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집단폐사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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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홍수, 태풍 등 자연현상이나 병해충으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경지 등이 입는 피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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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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