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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공공성을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의 주축이 되는 임원의 구성이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 및 투명한 경영을 위한 기준에 못 미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지적을 반영하여, 수년 전부터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지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2022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에는 노동이사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였음.
하지만 현행법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임명에 대한 사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률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지방공사와 공단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되,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임면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8항 등).
현행
개정안
제58조(임원의 임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