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지방공사나 공단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동이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이사 제도 도입
지방공사나 공단에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 해당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에서 선발한 '노동이사'를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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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8항
변경 전
현재는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 노동이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 해당 공사 소속 근로자 중에서 선발한 '노동이사'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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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노동이사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임원을 새로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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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임이사
회사의 상근 근무자가 아니면서 경영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돕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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