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는 ‘형의 시효의 효과’를 규정하면서 사형과 무기의 징역·금고에 대한 시효의 기간을 각각 30년과 20년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불분명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어 관련 법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5년부터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는데 공소가 아닌 형의 집행에 있어서도 사형뿐만이 아니라 실질적 법정최고형인 무기형 역시 그 시효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우 사형폐지국으로 무기자유형에 대하여는 형의 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형의 시효로 집행이 면제되는 범죄에서 사형과 무기의 징역·금고를 모두 제외함으로써 형의 집행과 관련한 혼란을 방지하고 흉악범죄자에 대한 국가 최고형벌의 위하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7조, 제78조제1호·제2호 삭제 및 제80조).
현행
개정안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제80조(시효의 중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