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무원을 채용하는 시험에서는 의사상자와 관련하여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군무원 채용시험에 대하여도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의사상자 관련 가산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상자 및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채용시험의 가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