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교나 부사관 등 군인을 임용하는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의사상자 관련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고 있어 군인의 임용에 대하여도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의사상자 관련 가산점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에 응시하는 의상자 및 의사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공개경쟁시험 등의 가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