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 발의 ·
군인 임용 시험에서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사상자 예우 강화
국가나 공공기관을 위해 헌신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의사상자와 그 가족들이 군인으로 임용될 때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의2(공개경쟁시험 등의 가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의사상자 및 그 가족이 군인 공개경쟁시험이나 전형에 응시할 때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가산점 적용은 법 시행 이후에 공고되는 시험부터 가능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사상자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