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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보호대상아동과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위탁보호하고 있는 자 또는 후견인 등도 법률상담 등 법률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에서 위탁보호하는 자 등이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보장원의 장을 통하여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보호대상아동 후견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