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보호대상아동과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위해 법률상담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법률상담 대상 확대
기존에는 피해아동 위주로 제공되던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지원을 보호대상아동과 그들을 돌보는 가정위탁보호자, 후견인 등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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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보호대상아동 후견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장원의 장은 제18조에 따른 친권상실 등 선고의 청구 및 제19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청구를 지원하기 위해 법률상담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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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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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송대리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의뢰인을 대신하여 재판이나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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