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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하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지정문화재의 가치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정문화재가 도시지역에 위치한 경우 지역 주민의 재산권과 문화재 보호 간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을 위하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로 조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정문화재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안으로 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시지역에서의 문화재 보호와 개인의 재산권 보장의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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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