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하여 사업주체와 시공사 간의 건축비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일부 시공사는 과도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입주예정일에 갑자기 입주를 막는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입주예정일에 맞춰 이사, 전학, 대출, 임대차 계약 등을 계획한 입주예정자들이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더구나 청약제도를 통해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이나 세입자로 입주할 예정이던 사람들까지 선량한 피해자를 다수 양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공사의 폭력적인 유치권 행사를 막고, 국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예정일, 입주금, 연체료 및 지체상금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도록 함(안 제54조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나. 사업주체는 시공자와 협의하여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사업주체 등이 입주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입주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5조의2 신설).
다. 입주예정일 통보 후 입주를 방해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04조제9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4조(주택의 공급)
제54조의3(입주예정일의 통보)
제10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