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발의 ·
시공사의 공사비 분쟁으로 인한 입주 방해를 막고, 입주예정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입주 관련 정보 제공 의무화
사업주체(건설사 등)가 주택 공급 계약을 맺을 때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예정일, 입주금, 연체료, 지체상금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려주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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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주택의 공급)
변경 전
현재는 주택공급계약 시 입주예정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목록에 입주예정일, 입주금, 연체료 및 지체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제54조제4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가 신설되어 입주예정일, 입주금,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지체상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을 제공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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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입주예정일과 관련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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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보통 건설사나 시행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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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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