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정무직공무원, 공무원 채용시험 위원, 위원회 위원 및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에 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 후보자 등 공직 수행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지식·기술·경험 등을 보유한 사람(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등 주요 고위직의 경우 도덕성·역량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심층적인 인사검증이 필요한데, 현행법에 따를 경우 주요 고위직에 임용되려는 후보자가 인사검증 과정에서 본인의 신상 등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어 엄격하고 정확한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심층적인 인사검증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인사검증대상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하며, 인사검증대상자가 허위의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제19조의4 및 제84조의2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의3(주요공직자)
제19조의4(주요공직자후보자 인사검증의 실시)
제19조의4(인사업무의 전문성 확보)
제84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