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발의 ·
주요 공직자의 인사검증을 강화하고 허위 자료 제출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주요공직자 범위와 정의 명확화
국무총리, 국무위원, 고위공무원 등 국가의 주요 공직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주요공직자'로 정하고, 이들의 도덕성과 역량을 미리 확인하는 '인사검증' 절차를 체계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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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3(주요공직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무총리, 국무위원, 고위공무원 등 주요 공직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주요공직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도덕성·청렴성·역량을 사전에 검증하는 '인사검증'의 개념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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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용되는 주요공직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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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존비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윗세대를 '존속', 자녀, 손자녀 등 아랫세대를 '비속'이라고 하며, 이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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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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