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12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신문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인터넷뉴스서비스로 정의하며, 기사배열 등과 관련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이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러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에도 공적인 책임과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책임을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기사 제공 등으로 인한 손익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사회적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제10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제10조의3(기사 제공 등에 따른 손익현황 자료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