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뉴스 서비스의 공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사 및 자료 제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에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의무 명시
인터넷뉴스서비스가 단순히 기사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에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
변경 전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신문,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는 (…현행과 같음…) . (인터넷뉴스서비스도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문구에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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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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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뉴스서비스
신문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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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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