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5-12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국회의원 당선인이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본인 등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자 「대한민국헌법」 제46조에 따른 청렴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특정 국회의원이 수십억 원 대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행위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 당선인이 등록하여야 하는 재산사항에 ‘가상자산’을 명시함으로써 가상자산과 관련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신고 및 회피 의무 위반 시 징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 부패를 일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제7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